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장릉 검단신도시 아파트 불법건축 논란 (문단 편집) ==== 제1심 ==== * '''사건번호''': [[https://lbox.kr/case/%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1%EA%B5%AC%ED%95%A973386|서울행정법원 2022. 7. 8. 선고 2021구합73386 판결]], [[https://casenote.kr/%EC%84%9C%EC%9A%B8%ED%96%89%EC%A0%95%EB%B2%95%EC%9B%90/2021%EA%B5%AC%ED%95%A978084|2021구합78084]]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2022년 7월 8일 건설사 대광이엔씨와 제이에스글로벌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본안 1심)에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 명령 처분을 취소한다"며 각각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가 위치한 지역이 역사문화환경 보존 구역에 포함된다거나, (사전 심의 등)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포 장릉 인근은 주거·공업·상업 지역에 해당해 보존 구역의 범위가 200m 이내로 한정되는데 아파트는 애초에 범위 바깥에 있다는 의미다.''' [* 수도권내 다른 지역의 보존 구역 범위는 서울특별시의 경우 100m, 인천광역시의 경우 200m이다. 경기도만 그 두 배 이상인 500m을 적용시킨다는 것이 형평성상 처음부터 맞지 않았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장검증 결과 아파트 신축으로 장릉의 조망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존에 있던 다른 고층 아파트들이 이미 장릉 조망을 훼손한 상태였고 문화재청 방안에 따라 아파트 상단을 철거하더라도 달라질 게 없다는 취지다. 재판에서는 ● '''첫째''', 이 사건 공동주택용지가 김포 장릉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지 ● '''둘째''',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김포 장릉 등 국가지정문화재 12개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고시'에 의해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지 ● '''셋째''', 이 사건 공사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증설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 '''넷째''', 문화재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한지 등이 쟁점이 됐다. * '''첫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지 않음''' *쟁점과 관련 재판부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1항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그에 따라 제정된 [[https://www.law.go.kr/자치법규/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제1항 나호]]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경우에는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이내를 '역사문화환경 보호지역'으로 정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하고 김포 장릉의 외곽경계로부터 200m 바깥에 위치하므로 원칙적으로 위 조례 조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경기도문화재보호조례 제5조 2항에 "국가지정 문화재 및 세계유산의 외곽경계에서 200미터 초과부터 500미터 이내 지역에서 건축하는 높이 10층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 및 "제6항에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검토한 결과 해당 건설공사가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 는 조항을 들어 문화재 경계 200m 밖에서도 문화재청이 개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의 반론들은 법조문을 정확히 읽어 보면 알겠지만 주어가 “시장, 군수”이고 어디까지나 허가권이 있는 지자체에서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인정”했을 경우에만 후속조치로 적용할 수 있다. 해당 건축공사는 건축허가 당시 주택사업계획 승인서에 해당 지자체 문화재과의 검토 의견이 "의견 없음"으로 기재된 것이 확인되었고 지자체에서 최종 건설허가가 승인된 이상 법원은 해당 공사가 문화재청의 허가를 추가적으로 받아야 할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고 판결하였다.] ||[[파일: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png]]|| || 경기도 문화재보호조례 || * '''둘째, 문화재보호법상 허가가 필요한 공사인가? : 허가 불필요''' * 쟁점과 관련하여 재판부는 "'경기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5조 2항은 문화재 외곽경계로부터 200m 초과 500m 이내의 지역에서도 10m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관련 규정을 모아 보더라도 위 조항의 '''검토 주체는 건설공사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으로 보일 뿐, '''위 조항으로써 해당 지역까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가 확대된다거나, 이로써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을 의무가 생긴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셋째, 해당 공사가 김포 장릉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행위에 해당하는가? : 해당하지 않음''' * 쟁점과 관련하여 "나아가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가 그 자체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2항 1호 가목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설치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 현재 김포 장릉의 상태가 '''관람자 관점인 정자각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조망 침해가 없고''' 매장주체의 관점인 봉분 앞 혼유석에서 바라볼 때 멀리 조산에 해당하는 계양산 전망이 이 사건 건물 등으로 가려진 것이며 - '''문화재청의 훈령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에 따르면,''' 능·원·묘의 조망 침해를 검토할 때에는 내부 주요 조망점에서 안산(풍수지리에서, 집터나 묏자리의 맞은편에 있는 산)이 조망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검토하도록 하고 있을 뿐, '''원거리에 위치한 조산(안산 뒤 멀고 크고 높은 산) 전망은 크게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 실제로 김포 장릉뿐 아니라 조선왕릉 중 도시 지역에 위치한 '''동구릉, 정릉, 의릉, 선릉·정릉 역시 능침에서의 조산 조망이 고층 건물 등으로 가려져 있고, 김포 장릉은 안산도 기존에 건축된 아파트로 이미 훼손돼 없는 상태'''인 점 - '''이러한 사실은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신청 당시에도 함께 보고됐으므로 조선왕릉 상당수의 조산 방향 조망이 가려져 있는 사실이나 김포 장릉의 안산이 훼손돼 있어 조망 경관이 완전치 않다는 것은 세계유산 등재 당시 이미 고려된 상황인 것'''으로 보이는 점 - 실제 피고(문화재청)의 제안대로 이 사건 건물 상층부를 상당부분 철거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문화재 외곽경계 500m 바깥에 건축 중인 다른 신축 아파트들에 의해 계양산 전망이 대부분 가려진다는 사실이 확인돼 결국 이 사건 건물 건축행위만으로 문화재의 경관이 중대하게 해쳐졌다거나, 공사 중단이나 철거로 조망이 회복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 '''넷째, 문화재청의 처분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가? : 남용한 것''' * 쟁점에 대해 재판부는 "아파트 골조가 완성된 상태에서 처분이 있었고, 침해는 막대한 반면 철거로 인한 이익은 사실상 거의 없다"며''' "비례 원칙에 비춰봐도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애초에 해당 아파트단지들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위치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이 제기한 논란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았어도 될[* 이미 서울에선 세계문화유산 선정 이후 왕릉 주변에 새로 지어지는 건축물들이 왕릉의 조망을 가리며 건설되고 있는데 문화재보호구역 밖이라면 조망을 가린 건축물들 때문에 법적문제가 된다거나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된다거나 하는 문제가 전혀 발생된 사례가 없다.] 논쟁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115156?sid=102|법원, 공사중지명령 처분 취소…"허가 대상 아냐"]],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2070813391060858|'역사보존구역' 해당 안돼"…법원 '건설사 승소'판결]] '''법원은 이 사건 과정에서 있었던 행정적 오류도 지적'''했다. 2014년 인천도시공사가 해당 토지의 현상변경허가신청 '''당시 건축물의 최고 층수를 20~25층으로 이미 기재'''했지만 문화재청은 착공 후 2년여가 지난 시점에야 해당 건축물에 행정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다. 그동안 김포 장릉의 보존관리 책임자인 문화재청은 어떤 의견이나 입장도 표명한 적이 없었다. 처음부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자체가 아니었다는 법원 결정으로 판결 전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이었던 "2014년 8월 이미 현상변경허가를 득하였음으로 현상변경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소급적용인가"와 "문화재청이 고시 개정 사실을 서구청에 별도로 통보했어야 하는가", "문화재청의 관보 고시를 확인하지 않은 서구청 및 건설사는 과실이 있는가"에 대한 논쟁은 법원 심리를 받아볼 기회조차 없었다. 문화재청은 [[아니면 말고|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세계문화유산 보호라는 미명 아래 본체훼손이 아닌 매장자 입장에서의 ‘뷰’문제 때문에 조선왕릉 40여 기 전체가 세계문화유산에서 삭제된다는 근거없는 주장으로 문화재청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을 몰아갔다. 검단신도시가 [[참여정부]] 시절에 조성이 계획된 후 해당 부지에 20층으로 아파트가 지어질 것이라는 고시가 10년간 수차례 관보게재 되었음에도 단 한 번도 파악하지 못했던 문화재청의 직무유기 사건을 문화재청이 본인들에게 향할 비판을 피하고자 지자체 허가를 통해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밖에 건설한 합법건축물을 무허가 건축물로 지칭하며 고발하였고 이에 동조한 많은 문화재전문가와 [[기레기|자극적인 기사를 통해 조회수를 늘리려는 언론]] 및 [[사이버 렉카|유튜버]]들 까지 나서서 정확한 사실확인은 뒤로 한 채 철거 여론을 조성해 왔다. 결국 판결이 나서야 언론의 관심은 잠시 수그러든 듯[* 판결 직전까지 언론들은 해당 아파트들의 입주진행률과 부동산 매물출현 여부, 입주이사 하는 모습까지 촬영해 보도했고 이사한 [[기레기/문제점#s-2.7.3|주민들에게 입주 소감에 관한 인터뷰도 진행해 보도]]했다.]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이 불복한다면 3심이 모두 끝날 때까지 오랜 기간 동안 3개 단지는 무허가건물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대법원 판결이 3개 단지 승소로 끝나더라도 어쩌면 그 꼬리표는 영구적으로 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분노와 증오를 심는 일은 단 한 문장이면 충분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선 수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사건은 결과적으로 문화재청이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누명]] 및 [[월권]][[갑과 을|사건]], 해당 아파트 건설사 및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 사건, 국민을 대상으로 자극적인 언론플레이[* 문화재청의 언론플레이는 과거에서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https://www.hani.co.kr/arti/culture/culture_general/803422.html|관련 링크]]]를 한 [[선동]] 사건으로 [[대국민사과|기록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법적으로는 문제 없는 것으로 판결 난다고 해도 왕릉의 조망권을 훼손한 건 사실이라는 논리가 있을 수 있으나 이런 논리라면 사실상 수도권 개발을 왕릉에서 바라본 조망권 보호만을 위해 전면 포기하자고 하는 것과 같다. 또 극단적 문화재보호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조선왕릉 왕들의 조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합법건축물일지라도 모두 철거해야 한다는 논리는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내 많은 빌딩을 모조리 철거해야 한다는 것으로 천문학적인 보상비용이 들고, [[근본주의]]와 같은 발상이며 아예 [[경복궁 광화문|광화문]] 앞 [[육조거리]]를 모조리 복원하고 [[조선시대]]로 돌아가는 말이다. 왕릉에서 바라본 6km 밖의 조산 조망권까지 완전무결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상 조선왕릉 매장자의 조망권보호만을 위해 수도권 전체를 개발 불가능한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서는 달성할 수 없다. 또한 대상 아파트들로 세계문화유산 본체 자체는 전혀 훼손된 바가 없다. 2022년 8월 19일 장릉건의 다른 건설사와의 소송에서도 법원은 문화재청 패소로 판결했다.[[https://n.news.naver.com/article/029/0002750384|(법원 "왕릉뷰 아파트 불법 아니다"… 문화재청 주장 기각)]] 해당 판결문은 대광건영과 금성백조의 재판을 담당한 행정법원 행정6부의 판결문과 거의 동일하다. 결국 1심 판단까지는 문화재청이 문화재 보호구역에 속하지도 않는 아파트를 불법 아파트로 몰아붙인 것이 됐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